이용안내

중앙병원을 찾아오신 순간부터 당신은 우리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.

관련법령 [의료법 제 21조(기록열람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3(기록열람 등의 요건)]

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줄 수 없으나 아래 해당 서류 구비시
가능함을 알 려드립니다.

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

  •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어야 합니다.
  •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 (의료보험증 불가)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•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하므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외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

  • STEP. 01진료과 접수
  • STEP. 02주치의 면담
  • STEP. 03사본발급 신청서 작성
  • STEP. 04구비서류 제출
  • STEP. 05의무기록 사본 출력
  • STEP. 06비용 수납
  • STEP. 07의무기록 사본 발급

입원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

  • STEP. 01제증명 신청서 작성
  • STEP. 02주치의 확인
  • STEP. 03원무과 연락
  • STEP. 04사본발급 신청서 작성
  • STEP. 05구비서류 제출
  • STEP. 06의무기록 사본 출력
  • STEP. 07비용 수납
  • STEP. 08의무기록 사본 발급

외래 의료영상 복사

  • STEP. 01접수 및 신청
  • STEP. 02수납 및 발급

입원 의료영상 복사

  • STEP. 01신청
  • STEP. 02발급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(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)

표제목입니다.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 본인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
※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는 여권,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

환자의 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※ 직계존속 :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
※ 직계비속 : 아들, 딸, 손자, 증손자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원본
  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형제자매
※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해당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원본
  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친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(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
  •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(사위, 며느리, 보험회사 등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원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원본
  • ※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는 입소증명서, 군인은 병적증명서로 신분증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.
    단, 이 경우에도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※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할 경우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위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.

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

표제목입니다.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
※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 발급 불가
  • 여권, 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친족, 법정대리인
  • 환자의 친족(직계존속)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의 친족(직계존속)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
친족,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 시
  •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원본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원본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환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)

표제목입니다.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, 주민등록등본 등)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※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, 위의 서류와 함께 추가 서류 제출
    • 대리인 신분증
    • 친족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  • ※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신청 시, 위의 서류와 함께 추가 서류 제출
    •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
    •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
  • ※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할 경우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위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.

사본발급 시간 및 장소

  • 3층 원무과 사본발급 창구 (064-786-7118)
  • 월요일 : 09:00 ~ 18:00
  • 화~금요일 : 09:00 ~ 17:00
  • 토요일 : 09:00 ~ 13:00
  • 점심시간 : 12:30 ~13:30 / 공휴일 발급 불가

발급 수수료

  • 1매 ~ 5매 : 1매 당 1,000원
  • 6매 이상 : 1매 당 100원
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.

닫기